격리지 이동 위한 재 이탈·병원 방문 위한 이탈 등 두 건… 시, 감염병법에 따라 처리할 것
  • ▲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위한 119 구급대.ⓒ충북도소방본부
    ▲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위한 119 구급대.ⓒ충북도소방본부

    충북 청주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해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서는 등 한 때 비상이 걸렸다.

    청주시는 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달 26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던 흥덕구 강내면 거주 A씨(여·30대)와 운천동에 거주하는 B씨(여·30대)의 재이탈과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국에서 온 해외입국자로 4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하지만, 지난 달 26일 오전 8:20분께 자가격리지 이동을 위해 청주역으로 이탈한 후 30일 다시 격리지 이동을 위해 재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는 30일 오전 9시 30분 A씨 가족에게 이탈사실을 유선으로 통보 받고 전담공무원이 직접 자가격리지를 방문해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착용하고 있던 안심밴드와 자가격리 임대폰을 격리지에 두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청주역 CCTV를 열람한 뒤 이탈자 이동모습을 본 뒤 8시 40분경 서울역에 도착을 확인했다.

    청주시는 흥덕경찰서와 인천공항경찰의 협조로 오후 4시께 A씨가 ‘캡슐호텔’에 체크인한 사실을 확인 후 다시 청주로 이송했다.

    청주시는 A씨가 29일 재검으로 음성판정을 받은 해외입국자여서 별도의 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B씨는 베트남에서 온 해외입국자로 5일까지 격리를 해야 하지만 30일 오후 1시 45분쯤 병원을 방문하기 위해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30일 B씨가 진료차 방문한 병원의 신고로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확인했으며, 자가격리자앱은 경보울림 없이 GPS꺼짐 상태로 발견됐다고 전했다.

    청주시는 B씨가 음성판정을 받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병원을 방문, 별도의 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가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무단이탈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자가 격리 대상자가 ‘수칙’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