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법’ 대표발의”
  • ▲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종배 의원실
    ▲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종배 의원실
    기업도시 등에 근무하는 기관 소속 직원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초·중·고교 전입학이 가능해진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8일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구 설치 및 재정지원, 소속 직원 자녀의 전·입학에 대한 행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해 주도적으로 개발한 자족형 도시로 2004년 도입됐으나 전문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구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기업도시 및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기업도시 내 초·중·고교로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해 정주 여건의 핵심인 초·중·고교 활성화 토대 마련이 가능하게 된다.

    이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민간 기업에 참여 동력을 부여해 기업도시 내 신규 입주기관 유치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