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정정책자문회의 “대법원 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상태”道 청남대 활성화 추진 사업, 법률 검토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 ‘직면’
  • ▲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됐던 충북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 청남대 내에 역대 대통령의 동상이 설치돼 있다.ⓒ청남대관리사업소 홈피 캡처
    ▲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당시부터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됐던 충북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 청남대 내에 역대 대통령의 동상이 설치돼 있다.ⓒ청남대관리사업소 홈피 캡처

    충북도가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설치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각계 대표로 구성된 도정정책자문회의를 긴급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날인 13일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 5·18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이 충북도를 항의 방문해 이의를 제기한 지 하루 만에 결정됐다.

    이날 도내 원로들은 전·노 두 전 대통령 동상 철거의 근거로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을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지방법원이 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수괴’·‘내란 수괴’ 혐의를 적용해 내린 사형 선고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노 전 대통령은 같은 날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88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2월에 사면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민간 기념사업 지원 등 해당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대통령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된 동상 설치·대통령길 조성·기록화 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던 셈이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으나 법률 근거가 없는 사안이어서 청남대 사업은 예산 집행 등의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나 국무총리실,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날 결정은 이 같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전격 결정됐다. 

    충북도가 청남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관련 법률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뜻의 청남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식별장으로 1983년 전두환 대통령을 시작으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6명의 대통령이 이 곳에서 휴가를 보냈다. 청남대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충북도에 반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