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본부, 6월 5일까지 한달간 청원서명“읍면별 성명공개 개인 신상 드러나…서명부 공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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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6일부터 ‘국민청원운동(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따르면 ‘친일망언 보은군수의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 강탈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한달간 청원서명을 받게 된다.이 단체는 “친일 망언으로 주민소환 대상자가 된 정 군수에게 서명부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작은 지역사회에서 곧바로 ‘블랙리스트’가 되고 ‘살생부’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단체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3호와 6호에 따라 ’성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한다는 규정도 위배되는 행위이고, 주민소환제도의 본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며,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와 개인권익 침해,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홍승면 집행위원장은 “보은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좁은 지역사회로 읍면별로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 신상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면서 “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로 농업인은 군보조금에 의존도가 높고, 자영업자와 사업체들은 군을 등지고 영업하기 힘들며, 공공형 일자리에 생존권이 달린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서명부가 공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단체는 “정 군수는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공개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주민소환 투표에 임해야하고, 보은군선관위는 정보공개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공정한 주민투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우리가 신청한 행정심판과 업무정지 신청을 즉시 인용 정부와 국회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서명부 열람 규정을 포함해 주민소환법을 개정해야한다”며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한편,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청주시 흥덕구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 찬성인 명부를 공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