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청주시, 후속 행정절차 추진
  • ▲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예정지 인근 지도.ⓒ청주시
    ▲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예정지 인근 지도.ⓒ청주시

    충북 청주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청주시는 4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행정안전부가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상생발전 합의사항으로, 현 흥덕구 봉명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옥산면으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행안부가 조건부 승인한 내용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투자 사업비 총액이 200억 원을 넘을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지난 1월 31일까지 1차로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해 지난달 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이다.

    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정 반영하고 청주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 내에서 지방채 발행계획, 주차장 및 부지면적에 대한 적정성 검토,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완료 이 후의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지방채발행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수립, 토지보상을 위한 기초조사,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이전 부지 매입 등을 수행한다.

    이에 현대화사업 구상방안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혁신적인 유통체계 도입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에 1368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 목표로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는 계획단계(2017~2022년)로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이전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건설공사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이전 부지 매입 등을 하게 된다.

    2단계는 시공단계(2022~2025년)로 공사를 시작하고 준공 검사를 하게 되며, 마지막 3단계 운영준비단계(2025년)는 법인과 중도매인 지정, 점포 배정 등을 통해 옥산면 이전 건립한 도매시장을 개장하게 된다.

    조항광 청주시 도매시장관리과장은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고도화와 유통기능의 강화를 통해 도매시장을 활성화해 청주시 도매시장을 중부권 핵심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