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변호사, “대전 동·중·대덕구 선거인 신청대리자격…유성을 후보자 자격”“QR코드 사용 공직선거법 위반 합리적 의심 가능…대검에 고발도”
  • ▲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투표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전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이 제출됐다. 사진은 증거보전신청 대리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뉴데일리 D/B
    ▲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투표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전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이 제출됐다. 사진은 증거보전신청 대리인을 맡은 김소연 변호사.ⓒ뉴데일리 D/B
    지난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개표조작 의혹에 이어 대전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투표조작 의혹과 관련, 증거보전신청이 제출됐다. 

    28일 김소연 변호사에 따르면 증거보전신청 대리인은 김소연 변호사(미래통합당 유성구 을 지역 조직위원장)가 맡았으며 김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대전 동구(3명)와 중구(14명), 대덕구(4명) 지역 거주자 총 21명은 지난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이들로서, 김소연 변호사를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신청대리를 맡은 김 변호사는 27, 28일 이틀에 걸쳐 대전지법에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후보자가 직접 당사자로 처리해야 하는 증거보전신청을 위해 유성구을 지역은 김소연 변호사가 직접 나섰다.

    김 변호사에 따러면 김씨 등은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하여 기계조작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득표율을 조작한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투표에서 QR코드를 사용한 부분, 투표함,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투표함 열쇠의 보관 등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나 부당한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보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28일 오전 11시 투표비밀침해와 선거방해, 사위투표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해 전자적인 개표조작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점은 명백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의 설명되지 않은 통계상 오차범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지나치게 큰 득표율이 당일 선거결과를 뒤집어 낙선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만큼 전자 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전산조작에 대한 보전신청은 선거의 불법과 무효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투표는 50대와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사전선거결과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전폭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짙은 만큼 확인을 통해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 이상이 없다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의혹이 드러난다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처리해야 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30여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39개 선거구 전체에 무효소송 및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조작의혹과 관련해 “저희도 기사내용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