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업종 ‘자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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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로고.ⓒ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시는 1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난달 31일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고지분부터 오는 6월 고지분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상가, 사무실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대중탕용 수용가 중 규모가 큰 산단 내 300인 이상 기업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제외한 2만6770여 곳이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금액은 매월 16억 원 정도이며, 3개월 동안 약 48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된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된다.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