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예상 문제점 공유 등… 금강환경청,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적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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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 소각시설과 관련한 행정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20일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 관련부서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1차 협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 날 협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정책기획과, 자원정책과 등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에 대해 향후 진행될 행정 절차와 소각 시설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이에 앞서 금강유역환경청(금강환경청)은 소각시설 설치업체 ㈜이에스청원에 환경영향평가서 조건부 동의 및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청주시는 금강환경청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앞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청주시는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는 각 행정절차 단계별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단체 등과도 다양하게 협의를 실시해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