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업 등 확대
  • ▲ 한국은행 충북본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한국은행 충북본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된 이후 피해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1100억원(연 0.25%)을 추가 지원한다.

    20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행업, 여가업, 운수업 등 5개 업종으로 제한했던 지원대상 서비스업종을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보험, 공공행정·국방, 국제 및 외국기관, 유흥주점 및 무도장 운영,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업종은 제외했다.

    충북본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신용등급 무관) 및 저신용 중소기업(신용등급 6~10등급)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자금지원 비율을 기존 은행대출 취급액의 50%에서 75%로 확대한다.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한국은행의 대출금리를 연 0.75%에서 연 0.25%로 인하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하천수 본부장은 “코로나19 피해 관련 특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 및 자영업자는 신청기간(2020년 3월 19일∼9월 30일)중 충북 소재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