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주재 회의서 개인 정보 찍어 ‘유포 혐의’… 확진자의 이름·가족·나이·직업 등 ‘담겨’
  • ▲ 청주시청 본관.ⓒ박근주 기자
    ▲ 청주시청 본관.ⓒ박근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시는 18일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6급 직원 A씨를 직위하고 충북도에 징계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A씨는 한범덕 청주시장 주재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회의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유출한 문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가족·나이·직업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