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육성법’ 개정… “거점 국립대 육성사업 지원금 확대·국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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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5 지방선거에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16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해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지난해 4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법률로 규정하는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의 대학 및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총선에서 거점 국립대 육성사업 지원금을 대폭 확대(100억→500억 원)해 국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평균 419만원→ 210만원 인하),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해 교육을 통한 계층사다리 복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의원은 교육격차 해소 공약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총선 정책공약을 공모해 ‘도종환 사용법 시즌2’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청주시민들과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의원은 “지역인재와 청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