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지역 퇴진 서명 운동단체, ‘주민소환 청구 서명서’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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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혁 보은군수.ⓒ보은군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가 주민소환제의 심판대상이 될 처지다.
‘보은군수퇴진운동본부’(퇴진운동본부)는 18일 지난 두 달간 받은 ‘주민소환 청구 서명서’를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진운동본부는 “주민소환 대상자인 정상혁 군수에게 군민들의 준엄한 명령과 뜻을 분명히 전한다”며 “용기있게 나서 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 보은군 이장단협회의회 연수에서 일본아베 정권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보은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퇴진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정 군수 주민 소환을 위한 서명 운동을 펴왔다.
이날 퇴진운동본부가 보은군선관위에 제출한 서명서에는 467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소환 투표 기준인 보은군 인구(2만9432명)의 15%(4415명)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군선관위는 서명부 접수에 이어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오는 20일 위원회를 열어 서명부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선관위 검수는 21대 총선이 끝난 후 진행되며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을 경우 주민소환 투표 발의, 군수 직무정지, 주민소환 투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 군수는 보은군 전체 유권자 3분의 1이상 투표 참여와 과반 찬성이면 낙마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