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자동차세 납부대상 40만 9880대 중 35.7% 신청
  • ▲ 청주시청 본관.ⓒ박근주 기자
    ▲ 청주시청 본관.ⓒ박근주 기자

    충북 청주시민들의 자동차세 연납 제도 이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해 자동차세 납부대상 40만98880대 가운데 35.7%인 14만6209대의 차량이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했다.

    전체 연납세액 292억 원 가운데 상당구 2만6188대 53억 원, 서원구 3만8278대 75억 원, 흥덕구 4만3713대 88억 원, 청원구 3만8030대 76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자동차세 연납건수와 세액이 적게는 8%에서 많게는 16%로 크게 상승했다.

    자동차세가 정기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납 차량이 증가하는 것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차량 소유자들이 세테크의 수단으로 연납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청주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세수확보에 효과적이고, 자동차세 체납 사전 예방 및 자동차세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시간 등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신청 대기자는 3월에 선납 신청을 하면 연 세액의 7.5%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해에도 오는 31일까지 2020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자동차 등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신청 또는 전화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나 차량을 새로 취득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해야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하는 경우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 수령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금우 세정과장은 “1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해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앞으로도 자동차세 체납 최소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