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인천·여주서 배출 확인업체 처리비용 아끼기 위해 불법투기
  • ▲ 충주시가 지난 16일부터 장비를 동원해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등 6곳에 불법으로 몰래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충주시
    ▲ 충주시가 지난 16일부터 장비를 동원해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등 6곳에 불법으로 몰래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충주시
    충북 충주시와 충주경찰서는 최근 충주시 일원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몰래 버린 5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8월 충주시 신니면 화석리 등 6곳의 농촌 지역에 유기성오니류 폐기물 350t을 몰래 버린 혐의다.

    시는 경찰과 6개월 동안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과 경기도 여주시 A영농조합법인 등에서 배출된 폐기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배출업소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을 받고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이곳에 몰래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6월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함께 쓰레기 성상과 투기 유형 등을 통해 관련자를 추적·조사해 왔다.

    한편, 시는 신니면 화석리 등 6곳에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 350t을 이달 16∼20일 원상 복구하기로 하고 처리비용 1억4000만원은 인천과 여주업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김덕철 자원순환과 폐자원관리팀장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사람 통행이 적고 CCTV가 없는 외진 시골 지역을 골라 폐기물을 불법으로 몰래 버린 위반 행위로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포장재 등을 통해 버린 지역과 업체를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불법 투기 관여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