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실
    ▲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박덕흠 의원실
    내년 4·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국토건설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5일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등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관계자들의 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선거운동, 회계처리, 투·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투·개표 사무원 등을 선임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가 지급된다. 

    그러나 선거사무원 등 수당은 1994년 3만원으로 정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제 시행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여 연장·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도 함께 증액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해 정치후원금 환급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작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선거사무원들 수당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무관심한 것 같다.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기간 내내 고생하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자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개정안은 낸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