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읍 주민들, 감사원에 후기리 소각장 설치 국민감사·공익감사 청구
  •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와 ‘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연대’(학부모연대)는 11일 감사원에 청주시와 금강환경청에 대한 공익감사와 국민감사를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감사청주인단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와 ‘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연대’(학부모연대)는 11일 감사원에 청주시와 금강환경청에 대한 공익감사와 국민감사를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감사청주인단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설치와 관련, 청주시와 금강유역환경청(금강환경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청원구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와 ‘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연대’(학부모연대)는 11일 감사원에 청주시와 금강환경청에 대한 공익감사와 국민감사를 각각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와 학부모연대는 청주시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청주시의회의 의결도 없이 소각장 건설업체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맺은 점, 협약에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 밀실 협약을 한 점을 중대 공익 침해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청주시와 소각장 업체에 대해 부정직한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금강환경청에 대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대책 기간인 12~3월 동절기에 대한 실측조사를 제외한 채 보완서를 제출한 업체의 입장을 수용하고, 업체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동네 이장을 환경영향평가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부실한 행정을 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청원)도 “금강환경청은 ‘기존 영향예측 조사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 이상, 환경기준 및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확대된 범위의 추가 측정이 필요 없다는 식의 입장을 취했다”며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와 학부모연대는 공익감사와 국민감사 청구를 위한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 연명 기준을 넘어 100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금강환경청은 지난 29일 후기리 소각장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을 명령했다.

    이 업체는 오창읍 후기리 산 74 일대 9841㎡의 부지에 하루 282t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과 500t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