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기의심 사이트·배송지연·합산과세 등 피해예방 꿀팁 제공
  • ▲ 한국소비자원 전경.ⓒ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전경.ⓒ한국소비자원
    최근 해외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등 해외직구 규모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대규모 할인행사인 오는 29일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말까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법과 주요 상담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SNS 광고를 통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연중 할인이 가장 많은 시기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의심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난다. 

    이러한 사기의심 사이트들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매품목도 이전에는 명품 가방, 고가 패딩 등 일부 고가 제품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중저가 의류, 다이어트 식품, 운동화 등 소액 다품종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따라서 구매 전에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과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거래소비자포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한다.

    또한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할인기간 동안 거래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국내에 배송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연말까지 제품이 배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하게 사용해야 할 물품을 주문할 때는 이를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하면 합산과세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할인행사 기간에 여러가지 물품을 구매할 경우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 직접배송이나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물품과 배송대행으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해 합산과세 된 사례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A/S 가능여부, 수리비용, 서비스업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는 할인금액이 큰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직구 제품은 공식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식 A/S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국내 A/S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어 사전에 A/S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밖에 해외배송료 등 추가비용을 고려해 국내외 구매가격을 비교해 봐야 한다.

    해외직구 시 제품가격 외에도 현지 세금 및 배송료, 배송대행료,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국내 쇼핑몰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구매 전에 국내외 구매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이희숙 원장은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 사기의심 사이트 및 소비자상담 사례 등을 참고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