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 29일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실
    ▲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홍문표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예산‧홍성)이 지난해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및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29일 ‘국가균형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의 대표발의에는 여야의원 16명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기존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된 것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로 시‧도를 지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국가균형 특별법 개정안으로 새롭게 발의하게 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각 1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혁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켜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있어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행안위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청을 방문했을 당시에 15년 동안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막대한 물적, 인적피해를 당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으나, 혁신도시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허망하게 발길을 돌렸다”며 비판했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당의성을 강조했으며 100만 범 충청권 서명운동 전개를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