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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중앙시장 점포주발전협의회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자와 시장번영회 관계자 사이에 억대의 금품이 오고갔다는 주장을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2일 중앙시장 발전협의회 관계자 A씨에 따르면 2003년과 2004년 1, 2차로 진행된 시장 환경개선사업 과정에서 시장번영회 간부가 시공을 맡은 업자로부터 억대가 넘는 금품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은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로부터 양심선언을 받은 것”이라며 이 관계자와 나눈 대화를 담은 녹취록까지 제시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차로 19억3000만원, 2차는 2004년 9∼12월 사업비 17억원 등 모두 36억원(상인 자부담 20%, 제천시비 80%)을 들여 아트리움, 벽체공사,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부풀려 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당시, 환경개선사업 정산 내역서를 제시하며 “개선사업 결과에 비해 공사비가 턱없이 많이 들어가 시공사에 문의한 결과 각 분야에서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2차 공사 당시, 옥상 방수공사 정산서에는 6억 72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시공을 맡은 업체에 확인한 결과 3억이 들어갔으며 외부벽체공사도 정산내역서에는 6억이 들어간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시공을 맡은 업체에 확인한 결과 7500만원만 전달됐다”고 밝혀 진실공방도 예상된다.
이어 A씨는 “제천시가 1989년 중앙시장 법적 주차장 177대로 준공을 했지만 현재 시장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주차장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 시를 건축물관리대장 위조와 주차장법 위반으로 청와대에 청원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안전부 공개정보를 통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도 건물 내 77면, 복개천(시유지) 100면의 주차장이 중앙시장 주차장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제천시가 2012년 10월 건축물관리대장에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변조해 합법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건축물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주차장 반환청구와 2005년부터 시장 주차장(177대)을 시장 점포주 동의 없이 시민 등에게 임대(주차장)해 얻은 수익금 19억원 반환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시장점포주발전협의회는 상가 소유자들로 구성돼 있으며 번영회는 임대인, 상가주 등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로 구성됐다.
제천 중앙시장은 1989년 현대화사업으로 현재 위치에 대지 1만1491㎡에 건축면적 2만8583㎡,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834개 점포로 구성됐다.
제천 중앙시장발전협의회는 3일 오후 3시 중앙시장 2층 다동 문화센터에서 점포주, 번영회, 제천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책회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