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고질 민원… 10년 숙원사업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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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이 민간투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하며서 10년 숙원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허태정 대전시장은 27일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재화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은 적격성조사 결과 이전 사업에 대한 비용편입분석(B/C)이 1.01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민간투자 적격성분석(VFM)도 민간투자 사업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됐다.이에 따라 시는 원촌동 일원 하수처리장(65만t/일)과 오정동 분뇨처리장(900t/일)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총 사업비 84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하게 됐다.하수처리장은 2009년 5월부터 대전하수처리장(1989~2000년 건설) 시설노후화 및 악취에 따른 원촌동주민의 이전요구,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에 따른 도시여건 변화로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돼 왔다.시는 2011년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을 실시해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완전이전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2025년까지 추진방침을 공표한데 이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변경(2017년)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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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정여건상 막대한 이전 비용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2016년 2월 (주)한화건설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검토했고, 2016년 5월 KDI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조사 검토를 요청했었다.적격성조사는 국내 최초의 대규모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인 탓에 장기간(37개월) 진행됐다.시는 시설준공부터 30년을 참아온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불편을 호소했고 대전지역에 맞는 공정하고 타당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 환경편익개발, 원촌동 이전적지 토지이용계획안 제시, 차집관로 등 기존시설 활용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과 90여 차례 협의해 왔다.특히 시는 수도권과 지방도시 여건이 다름에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제도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중앙부처는 시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공감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환경시설 편익산정 지침 개정을 위한 연구 등 사업에 필요한 연구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호응했다.허태정 시장은 “하수처리장 이전을 통해 안정적 하수처리 체계 구축과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를 위한 토지자원 확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를 통해 시민의 안정적 생활하수 처리는 물론 사업 후 원촌‧전민‧문지동 일원 5만여 세대의 악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사업시행에 따른 1조 6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와 1만 200명의 취업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