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예산군의원 “예산군, 김앤장 4천만원 선임 금액 과도”군, 예산2산단 폐기물 매립장 허가… ‘B社-A社’ 소송 이어 B社, ‘행정소송’군 “김앤장 선임 법리적 판단…재판 중 사안 공개 어렵고 내년 초 1심 판결”법적 분쟁 발단 왜?…A 시행사, 폐기물부지 분양계약 B사 ‘계약 파기’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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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강선구 의원이 지난달 26일 제309회 예산군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예산제2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 입주 계약 불승인 취소 처분 행정소송’과 관련해 예산군의 고액 선임료 지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강 의원은 최근 뉴데일리와 전화 통화에서 “예산군이 이례적으로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거액을 들여 선임했다”며 “일반적으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고문변호사에게 소액 수임료를 지급하며 소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강 의원은 고액의 법률비용 지출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예산군, 거액 들여 국내 최대 로펌 소송대리인 ‘선임’그는 “담당 공무원이 승소에 자신감을 보인다면, 굳이 고액의 변호사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지 않냐”며 “이러한 상황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에 대해 예산군청 경제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김앤장 선임이 필요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판 중인 사안이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문제의 발단은 예산제2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놓고 ‘B사’와 ‘C사’라는 두 업체가 각각 폐기물 매립장 허가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예산군은 검토 끝에 C사에 허가를 내줬으나, 이에 반발한 B사가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다.B사 측은 ‘예산군의 행정 결정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와 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예산제2산단 폐기물 매립장 허가에서 탈락한 B사가 시행사인 A사와의 소송에 이어 예산군의 행정 결정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B사 “예산 2산단 허가 행정 결정 불공정”특히 B사는 C사와 법인(A사)은 다르지만,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허가 결정이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반면, 예산군은 ‘기존의 허가 결정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뤄졌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번 논란은 예산군의 고액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투명성 및 적절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예산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한편 예산제2산단은 두 업체의 소송 장기화로 인해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준공 일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산업단지 부지 조성은 내년 말 완료(분양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폐기물 매립장 관련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부 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1심 판결은 2025년 1~2월쯤 예상된다.◇법적 분쟁 시작은 왜?…A 시행사, 폐기물부지 분양계약 B사 ‘계약파기’예산군과 A·B·C사 등에 따르면 앞서 충남 예산제2산업단지 시행사 ㈜예산제2산업단지(A사)가 폐기물 부지 분양 계약을 선분양업체 B사와 체결했으나, 토지 가치가 급등하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B사는 폐기물 부지 5만672㎡에 대해 2017년 계약금‧청약금 9억 원을 지급하고, 기술용역비와 인‧허가 지원도 제공했으나 A사는 계약을 해지하며 갈등이 시작됐다.양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2020년 12월 B사가 승소 판정을 받았고, 이후 대전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대법원에서도 B사가 연이어 승소했다.이 과정에서 B사는 해당 용지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한 수분양권처분금지 가처분과 강제집행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A사는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22년 8월, C사를 설립해 폐기물 부지를 새롭게 계약했다.B사는 판결문과 강제집행 결정을 근거로 예산군에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신청했으나, 예산군은 2023년 6월 B사에 입주 계약 불승인을 통보하고, 대신 시행사 관계자들이 설립한 C사의 입주 계약 신청을 승인했다. 현재 양측은 법적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B사는 폐기물부지 분양계약과 관련, 시행사 A사와 법적 분쟁에 이어 2라운드(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