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1개 모든 시·군 안전보험 가입”… 최대 1500만원 혜택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1500만 원의 ‘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도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한 뒤 6월 청주시를 마지막으로 11개 전 시·군이 가입을 마쳤다.

    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며, 충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이(등록외국인 포함)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돼 피 보험자가 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충북도는 각 시‧군에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보조해 올해 1월부터 가입을 유도했고, 이번 청주시가 안전보험 가입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해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충북 도민이 전체가 안전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보험가입 주요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 9개 항목을 기본으로, 그 외 항목은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보험항목 및 보장금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와 계약을 진행했다.

    도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사고 및 재난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입을 경우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법정 상속인)가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되며, 시‧군별 보험항목 및 담보금액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내 시‧군 재난안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호 안전정책과장은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사고로부터 모든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사람중심 안심사회 건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