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아동센터 특정 감사서 68개소 적발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내 일부 아동복지시설들이 보조금을 부당 사용해오다가 적발됐다.

    충북도는 2일 기본운영비 및 특수목적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인건비 및 급식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지역아동센터 6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지난 3월까지 충주·제천·보은·단양에 등록돼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 68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보조금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18세 미만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보조금 관리체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충북도는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과다청구, 해외체험프로그램운영비로 해당시설과 무관한 자의 경비 지출, 토요 운영 출결관리 태만 및 토요 운영과 관계없는 급식비용 지출,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환 미이행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보조금을 회수조치 하도록 했다.

    또한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채용공고를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른 공개모집 사이트가 아닌 개인밴드 등에 게시하는가 하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를 지연(90명)하는 등 종사자 채용‧관리를 미흡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시군에 주의 7건, 시정 7건, 부적정 집행액 560만여 원은 회수 및 추징토록 처분 요구하고, 해당 아동복지 시설은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군 업무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소홀로 훈계 처분했다.

    임양기 감사관은 “보조금 관련 사업부서에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전파해 해당 시설을 지도하도록 조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영동군 종합감사에서도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상황을 중점 감사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감시 및 예방기능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2018년 11월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비공개 신고를 받고 있고, 신고포상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2억 원 이하를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