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자진납부 안내문 발송·체납 처분 등 징수 활동 강화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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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청 본관.ⓒ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 청주시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청주시는 10일 6월까지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의 주요 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의 부과시기(6월~9월)가 도래하기 전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은 434억 원으로 이중 자동차세가 가장 많은 36%(156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차량 이전 및 폐차말소 후 부과분과 함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체납액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안내문을 일제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의 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다양한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 외에도 전 직원이 체납자에게 전화독려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을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유병근 세정과장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