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작년比 평균 3.62% 상승…30일 공시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지역의 개별주택가격 상승으로 시민부담 커졌다.

    대전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등) 총 8만 325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62% 상승했고 구별로는 유성구 4.62% 서구 3.61% 동구 3.55% 대덕구 3.07% 중구 2.75% 순으로 상승했다.

    가격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 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 6004호(82.2%)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 2184호(15.2%), 6억 원 초과는 2,137호(2.6%)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2만 422호(25.42%), 동구 1만 9717호 (24.55%), 중구 1만 7811호(22.17%), 유성구 1만 1483호(14.30%), 대덕구 1만 892호(13.56%)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801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484호, 다가구주택 1만 4154호, 다중주택 1831호, 기타 841호 순이다.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1억 3000만원(유성구 도룡동)이었으며, 최저 가격은 65만9000원(대덕구 대화동)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고,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5월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후 구청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