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괴산군 조합장선거 후보자 지인 A씨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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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선관위 로고.ⓒ충북도선관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괴산군 모 조합장 선거 후보자의 지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도 3월 초순경 해당 조합의 조합원 B씨의 집을 방문해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현금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충북도선관위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