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공장 폭발 사고 19일만에 사망자 유가족과 보상‧장례절차 시작
  • ▲ 지난달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진은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대전공.ⓒ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지난달 14일 한화 대전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진은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한화대전공.ⓒ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지난달 14일 폭발사고로 3명의 희생자를 낸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주)한화 측이 사고 19일 만에 유가족 측과 보상 및 장례 협상에 들어간다.  

    유가족들은 폭발사고로 숨진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19일이 지난 지금까지 치르지 않은 채 대전 성심장례식장에 사망자를 안치해 놓은 상태다.

    5일 한화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직접적으로 유가족들과 협상을 진행한 것은 없었으며 오늘부터 유가족들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화장소는 사망자가 안치된 대전 성심장례식장에서 진행되며 유가족들과 허심탄회 이야기를 해서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그리고 그다음 단계인 보상과 장례절차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로 대전공장의 작업 중지명령과 해제에 대해서는 4개 관계기관 및 현장 노동자의 참여와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록했으며 위험요인발굴서는 현장점검이나 요구가 있을 때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것 등을 유가족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한화 김승연 회장 사과 요구와 관련해 “김승연 회장이 그룹 회장이기는 하지만 (주)한화 대표이사가 전적으로 회사를 맡아 일을 하고 있다. 김 회장은 주주 입장으로서 한화에서는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폭발사고로 대전노동청에 의해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가 내려진 가운데 한화는 자체 조사 및 사법당국의 조사를 마친 뒤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대전 노동청에 작업중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8시 42분께 대전시 유성구 외삼동 70동 추진체 이형 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작업 준비중이던 김 모 씨(24)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