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기준 3106명…10억 피해 지원금 지급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 전세 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106명이고 이 중 1273명에게 10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또 올해는 32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 피해자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6일 대전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며, 피해자 결정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한다.

    선정 대상자는 △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금(최대 100만원) △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최대 100만원) △ 경매로 인해 민간 주택으로 퇴거한 경우는 월세(최대 48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인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주민등록등본은 공통으로 필요하고, 이사비 신청자는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이장우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가 예전보다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지속해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에 올해는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만큼 가능한 많은 피해자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