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069건…이달 16~31일 납부해야
  • 충북 진천군은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2069건에 대해 1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진천군에 따르면 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며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무해야 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가 면허증서 교부 시 납부해야 하는 수시분과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에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이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기존에 면허를 받은 일자와는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하는 것으로 보고 부과된다. 

    세정과 구선희 팀장은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2만 7000원(1종)~4500원(5종) 세액이 다르게 과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