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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조합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2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직 조합장 A씨와 같은 조합 지점장 B씨를 금품 제공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현직 조합장이자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올해 2월 설 명절과 9월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총 3만원 상당의 멸치세트(1만5000원 상당) 및 생필품세트(1만5000원 상당)를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올해 8월 말경 조합원 7명을 순차적으로 호별 방문해 현직 조합장을 위한 선거운동 발언을 하면서 총 10만5000원 상당의 멸치세트(개당 1만5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 유도죄) 제1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해 금전 물품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 향응 제공 등의 금품선거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도선관위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