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매주 화‧수 학과‧실기 시험
  • ▲ 내년 충북 보은군에 들어서는 국가드론공역장 조감도.ⓒ보은군
    ▲ 내년 충북 보은군에 들어서는 국가드론공역장 조감도.ⓒ보은군

    충북 보은군에 ‘드론 상설 실기시험장’이 문을 열었다.

    보은군은 6일 중부권 드론 자격증 수요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관내 스포츠파크 일원에서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실기시험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드론조종사 증명제도는 현행 항공안전법 125조에 따라 시행하는 되며 상업목적으로 12kg 이상인 드론을 조종하려면 조종자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사용협약을 체결과 함께 내년 1월부터 스포츠파크 일원에 드론조종자 증명 상시 실기시험장으로 운영하기로 한 보은군은 실기시험장은 드론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드론조종자 증명 취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역거점별로 운영하고 있다.

    실기시험은 매주 화·수요일 2회 실시한다. 

    드론조종사 자격증을 따려면 ‘학과’와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국토교통부 지정기관에서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과시험은 면제된다. 

    보은군 안진수 문화관광과장은 “드론산업은 타 산업과 연관 효과가 큰 산업으로 드론 상용화 확대에 따라 드론조종자 등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 증가할 것”이라며 “보은군에 드론 실기시험장과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이 운영됨으로서 군민 편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은군은 2016년 12월 말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드론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2019년까지 3년간 해마다 20억 원씩 모두 60억원의 국비를 들여 드론전용 이착륙장, 통제센터, 정비고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드론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