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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13일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의 도시주택국에 대한 이날 질의는 ‘으능정 거리 공공조형물 허술한 관리실태’, ‘대전시 인구 감소’문제, 그리고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 등과 관련한 문제점 등에 집중됐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대전역 인근 으능정이 거리에 위치한 공공조형물은 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내년도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외지인들이 대전 방문이 예상되는데도 으능정이 거리의 공공조형물의 관리실태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임대아파트 관리현황과 관련해 우 의원은“대전의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가율(空家率)’이 상당히 높다. 입주민들의 눈높이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 공공임대아파트 신 축시 신축위치와 평수 등 시민들의 높아진 선호도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중순 의원(중구3)은 “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에는 하도급의 적정여부 등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4항에 지역인력 참여에 관한 사항도 이 실태조사의 범주에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실태조사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도시주택국의 관리대상이 민간분야에 해당돼 관급공사에 비해 실태조사의 어렵다고 주장한다. 관급공사는 근로자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구축돼 있고 조례에도 근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민간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민간 건설 분야 근로자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지역 근로자들의 건설 분야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김찬술 의원(대덕구2)은 “현재 대전시의 인구가 150만 명이 무너져 149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시주택국 행정은 인구감소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시주택국의 주택행정 역량이 신도심을 중심으로 투입되다보니 시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버린 지 오래다”며 “대덕구 연축지구와 같은 원도심에 대한 택지개발 등 개발추진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과는 반대로 갑천친수구역의 개발에는 도시주택국의 역량을 쏟아 붓는 상반된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연 시가 균형발전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언제까지 무책임한 주택행정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겠다는 것인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 주택행정의 난맥상을 꼬집었다.
또한 “도안갑천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이익을 전액 원도심에 투자한다는 도시주택국과 도시공사의 공공연한 언급이 있었다. 그럼에도 전액 투자는 고사하고 투자액에 대한 투자계획 또한 구체화된 바 없다.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통해 불합리한 주택행정을 올곧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도 지적됐다.
윤용대 의원(서구4)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윤곽을 들어내고 있는데, 교도소 이전사업과 연계해 배후지역에 대한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배후지역 개발은 해당지역에 대한 단편적인 개발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배후지역 개발로 도안지역 3단계 개발 사업이 언급되고 있는데 단순한 공동주택 건설사업 보다는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 시 발전을 견인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은 “갑천친수구역 아파트 개발은 도안호수공원 사업의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당초 추진의도다”며 “도시주택국이 시의 도시계획, 주택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임에도 갑천지구 개발에 따른 이익금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나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듯한 발언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의원은 “갑천친수구역 개발이익을 도안호수공원에 대한 비용충당이 아닌 원도심에 전액 투자하겠다는 도시주택국과 도시공사의 두루뭉술한 발언으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주택행정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