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만료일 전 90일로 연장…수입·단종 차량 부품 수급 여건 개선
  • ▲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 청주시 임시청사. ⓒ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 31일, 후 31일(총 62일) 사이에 검사받아야 했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7조제2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1일)로 확대됐다.

    수입, 단종 등 부품 수급이 적시에 이뤄지기 어려운 자동차의 경우 통상 3개월 내외의 수급기간이 필요했는데, 이번 개정법령으로 인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미리 부품을 수급, 정비할 시간이 마련됐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www.cyberts.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사예약 및 민간검사소 조회도 가능하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검사 유효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main.kotsa.or.kr/main.do)나 고객센터(1577-099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검사 수검 기간이 4개월로 확대된 만큼 미리 검사를 받으시고, 불합격으로 인해 과태료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