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조세특별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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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제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이 친환경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13일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매연 및 미세먼지 등의 발생이 매우 적어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천연가스차량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천연가스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오는 12월에 종료된다.

    오 의원은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연장은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보급을 촉진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저감,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책효과를 거두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