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3억 보다 6억 늘어
  • 충북 진천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본세) 119억 원을 부과했다.

    7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부과액 113억 원보다 6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관내 토지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고 7월에는 건물·주택(1/2)이 과세대상이며 9월에는 토지·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송상호 세정과장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산출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과 주택분 재산세(본세) 2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 부과된다는 점을 꼭 유의해 이중과세의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월 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