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는 초·중·특수학교까지 ‘확대 적용’
  •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교육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 공·사립 고등학교 학부모부담 교육비를 2학기부터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됐다.

    1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쿨뱅킹, CMS 등으로 납부하던 수업료, 급식비 등 각종 학부모부담금을 4개 신용카드(신한, BC, 국민, NH농협)로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는 학교로부터 수납방법 선택 안내를 받은 후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카드사에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정보를 알려주면 자동납부가 신청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도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납부 불편과 교육비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 감소, 학교의 교육비 미수납율도 대폭 개선돼 업무처리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9년부터는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고등학교 이외 각급학교는 올해 2학기 때도 학교실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다.

    최광주 기획관은 “‘교육비 신용카드 자동납부제’ 시행을 통해 학부모들은 편리한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학교의 수납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의 편리성 확보를 비롯해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