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례안 등 2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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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50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는 20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건 및 협의안 1건을 심사했다.
또한 시 시민안전국‧소방본부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교육안전위원회로 이관했다.
시의회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현 의회운영위원장의 발의로 상정됐다.
수정 조례안은 ‘세종시청 2018년도 하반기 조직개편과 연계해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의회운영위는 이 안건을 토론과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한 주요 내용은 ‘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 명칭을 교육안전위원회로 개칭하고 세종시청 시민안전국과 소방본부(조치원·세종 소방서 포함)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됐다.
또한 이날 원안 심사한 협의안으로는 윤형권 의원이 요구한 세종창조혁신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긴급현안 질문이 상정됐다.
긴급현안 질문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이재현 위원장은 “이번에 의결한 조례개정안은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상임위원회가 의안 심사기능 강화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