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80%이하…미숙아 최고 10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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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가 출생 후 24시간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이다.
또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가 6개월이내 치료하기 위해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이다.
다자녀(셋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미숙아 최고 1000만원,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이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생아 관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 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돼있는 입·퇴원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