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영건설‧도공 대전충남본부‧공주지사 대상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사 전경.ⓒ김정원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사 전경.ⓒ김정원 기자

    대전지방노동고용청이 대전‧당진고속도로 차동 1교 추락사고와 관련해 관련업체와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등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23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9일 오전 8시 48분쯤 대전·당진 고속도로(당진방향) 차동 1교 교각 러버(고무패드) 보수공사를 위해 근로자들이 점검계단을 통해 내려가다가 계단이 탈락되면서 교량하부로(약 30m) 추락, 근로자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현장과 피해자 소속 사업장인 ㈜두영건설 본사,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및 공주지사에 대해 특별감독에 들어갔다.

    특별감독은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0일 간 진행된다.

    이명로 청장은 “추락사고와 관련해 최대한 면밀하게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고 동종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대전‧당진 고속도로 추락사고는 지난 19일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 방향 40km지점 차동 1교 3번 교각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점검계단과 함께 3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