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간 교차점검…안전위협 등 과태료 부과
  • ▲ ⓒ충북도
    ▲ ⓒ충북도

    생활환경과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합동점검이 오는 14~18일까지 5일간 충북도내에서 실시된다.

    8일 충북도는 도 및 시·군 4개반 1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공유와 점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군 간 교차점검 방법으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 및 안전위협 고정광고물,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게시 불법 광고물과 거리의 가로수,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불법 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경미한 사항은 현장수거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큰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며 적발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