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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22일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77건(119명)을 적발하고 4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것이다.
위반사례의 유형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69건(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 3건(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 2건(4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건(4명) △가격 외 허위신고 1건(1명)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25건(44명), 유성구 19건(27명)으로 두 지역 위반건수가 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자치구에도 이를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도록 했다.
배규영 도시주택국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