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타기관 조사진행 감지…조사중복·혼선 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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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대전충남본부 A지점 직원이 공익신고(내부고발) 과정에서 “신분이 노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전 본사 감사팀이 감사를 돌연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전 본사 감사팀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한전 직원의 내부고발에 따라 한전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감사를 실시했으나 감사착수 1시간 만에 감사를 중단했다.

    한전 감사팀 관계자는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타 기관(정부)에서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감지(확인)하고 조사의 중복 및 혼선, 그리고 조사방해를 우려해 중단했다”고 감사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의혹 등 모두 타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보류‧중단했다. 타기관이 어느 기관인지는 밝힐 수 없으며 타기관이 조사를 하더라도 추후 공익신고자가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제보자가 제기한 B지점 채용비리의혹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채용공고도 10일 동안 하고 있다. B지점의 채용절차는 공공성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대전충남본부 산하 A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은 지난 9일 B지점의 채용비리의혹 등을 대전충남본부에 제보했으나 신분이 노출돼 당사자가 곤경에 처해 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면서 크게 파장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