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A금은방, 68명으로부터 월 2~6% 이자 준다…금‧현금 가로채금투자했다 수천만원에서 22억원까지 피해 입어
  • ▲ 40대 여성이 청주에서 A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준다며 금투자를 명분으로 68명으로부터 219억원을 가로챘다가 구속됐다. 사진은 문이 굳게 닫힌 청주A금은방.ⓒ뉴데일리 DB
    ▲ 40대 여성이 청주에서 A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준다며 금투자를 명분으로 68명으로부터 219억원을 가로챘다가 구속됐다. 사진은 문이 굳게 닫힌 청주A금은방.ⓒ뉴데일리 DB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이상수)가 고수익을 미끼로 금투자를 빙자해 68명으로부터 219억원을 사기한 40대 여성 등 4명이 검거됐다.

    13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30여년 동안 청주에서 영업을 하며 신뢰를 쌓아온 아버지의 금은방 명의를 빌려 투자자들한테 ‘금에 투자하면 월 2~6%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이들은 2016년 4월~지난달 4일까지 68명으로부터 260회에 걸쳐 219억 상당의 현금과 금을 편취한 여성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이들이 2016년 4월 이전부터 금 거래를 해왔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 청주A금은방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써준 영수증.ⓒ독자제공
    ▲ 청주A금은방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써준 영수증.ⓒ독자제공

    구속된 B 모 씨(42‧여)는 아버지 C 모 씨(62)가 청주에서 금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그 금액만큼 금을 매수해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금값이 올랐을 때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매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실제로 주변의 투자자들이 매월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수년간 받는 것을 보고 안심한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2억원까지 투자를 했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범인들은 금투자들이 투자한 돈과 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피의자 B 모 씨는 지난 8일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경찰은 투자자를 모집해온 중간 모집책들을 파악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