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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이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금품선거 및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여론조사 조작,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도 적극 실시한다.
유관기관대책회의에는 청주지검 형사1부장과 선거전담검사 등 4명,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등 3명, 충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등 3명이 참석했다.
청주지검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갖게 된 것은 이번 선거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로서 선거 분위기가 과열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유관기관대책회의는 오는 13일부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등 제한적이나마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설 연휴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경과 선관위는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배후자 또는 주동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여론조사 조작,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범죄는 △금품제공‧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 등 금품선거 △경선‧본선과정에서 묻지마식 폭로‧비방 등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중복‧허위응답 등 여론조사 조작 △경선과정에서 매수‧폭력행위 등 부정 경선운동 등이다.
청주지검 김신 형사1부장은 “검찰과 선관위, 경찰 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단계부터 검‧경, 선관위 간 긴밀한 협조 및 수사체계수립, 고발 전 긴급통보제도 적극 활용 등 선거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선거사범신고자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