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시 선거사무소 설치·공약집 발간 등 가능
  • ▲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충북지사 및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설명회를 열고 있다.ⓒ충북선거관리위원회
    ▲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충북지사 및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설명회를 열고 있다.ⓒ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충남·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기탁금 1000만원(후보자 기탁금 5000만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충북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24일~25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충북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예방·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