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서…관리소장, 4000여만원 빼돌린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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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청원구 모 아파트의 관리비 횡령의혹을 제기하며 주택관리업자 A업체와 소속 주택관리사 B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18 청렴아파트 만들기 계획에 따라 외부회계감사가 법적 의무가 아닌 공동주택(300세대 미만)을 선별하고 관리업무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22~2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기간 중 B씨가 현금으로 수납한 관리비를 입금하지 않고 사용 후 회계시스템 상 다른 회계과목으로 대차 처리해 미수관리비를 감추는 수법으로 4000여만원을 횡령한 의혹을 A업체 자료제공으로 감사팀이 확인했다.

    한편 시는 그 외에도 수의계약 결과공개 미흡 등 14건을 적발했고 관리비 횡령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를 수사의뢰하고 관리주체인 A업체에게는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사전통지 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