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의지·사업계획 구체성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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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농어촌개발기금은 청주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들에게 3년 거치 5년 상환, 연이율 1%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설자금‧생산기반확충자금은 1억원까지, 운영자금은 5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생산자단체는 시설자금‧생산기반확충자금 5억원 이내, 운영자금 10억원 이내에 한정된다.

    시는 지난해 50명에게 융자금 20억6200만 원을 지원해 축사신축, 시설하우스 부지매입, 한우입식, 버섯재배 원목구입 등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예산범위를 넘어선 사업 신청으로 사업비를 67.6%(1차), 47.71%(2차)로 감액‧배정하면서 사업부진 및 포기농가 발생 등의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에 시는 올해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한다.

    평가는 영농의지, 사업계획 구체성, 재정 상태, 농어촌개발기금 이력, 정책반영, 영농기록의 지표를 토대로 실시된다.

    점수 지표는 영농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상한 귀농 및 청년농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20일까지 서류접수를 완료해야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