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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는 31일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연지도사 등 5개 직종 1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의 정규직전환 권고직종인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469명과 이번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금연지도사, 도서관연장실무원 등 5개 직종 13명을 포함해 482명을 정규직화 했다.
이어 기간제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교육부 정규직 미전환 권고직종 1547명과 일시‧간헐적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793명은 이번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중 운동부지도자 198명은 대전지법 판례에 따라 전문선수를 육성하는 전문적 지식‧기술이 필요한 직무여서 정부 가이드라인선 포함하기 어려웠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운동부의 창단과 해체에 따른 원활한 인력관리가 어려우며 무엇보다 학생‧학부모가 우수한 운동부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본질적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휴직‧결원대체 근로자 272명은 보충적 근로로 전환제외 사유에 해당하고, 정규직화 할 경우 휴직자가 복귀하거나 결원으로 충원된 신규채용자의 재배치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고려됐다.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과 교육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에 따라, 내외부 위원 10명을 위촉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7차례에 거쳐 심도 있게 전환심의를 진행해왔다.
특히 쟁점직종에 대해서는 회의차수를 늘려가며 심도 있게 협의했으며 쟁점 직종의 경우 대표자를 출석시켜 의견 청취 과정도 거쳤다.
정종관 행정과장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부합되고 대전시교육청의 조직특성을 감안해 신중하고 공정을 기해 심의했으며, 전환제외 직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용유지와 처우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