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31일 개정조례안 통과…운동장 사용료 50% 인하 등
  • ▲ 지난해 11월 15일 김양희 충북도의장이 청주시 학교시설 사용 동호회 대표 및 임원진 3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충북도의회
    ▲ 지난해 11월 15일 김양희 충북도의장이 청주시 학교시설 사용 동호회 대표 및 임원진 3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충북 도내 학교시설 사용료 인하에 따라 향후 학교시설 이용이 보다 확대돼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의회는 31일 제36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교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담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김양희 도의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체육관(강당)이나 운동장의 1개월 이상 장기사용 시 사용료의 50% 인하, 시 단위와 군 단위별 동일한 사용료 부과 및 학교별 격차 해소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시설 사용료는 학교별 편차 및 독점 사용 등이 주된 문제로 지적된 가운데 도내 생활체육 동호인 등은 비용부담과 불편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지난해 실시된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 마련이 도교육청에 촉구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수년간에 걸쳐 제기되어온 생활체육 동호인과 이용주민들의 바램과 목소리를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사용료 인하를 통해 학교시설 이용이 보다 확대돼 도내 생활체육이 한층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개정 조례안은 도교육청의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