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될 것”
  • ▲ 변재일 국회의원.ⓒ변재일 의원실
    ▲ 변재일 국회의원.ⓒ변재일 의원실

    앞으로 금융감독감원의 예산 밀 결산서가 국회 제출의 의무화가 됨에 따라 금감원의 예산 집행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금융감독원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부터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금감원 예산안에 대해서 만 금융위 승인이 이뤄져 예산의 적정 집행을 결산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변 의원은 “지금까지 금감원의 결산에 대해 금융위의 승인이나 국회제출  등의 통제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금융위 및 국회의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 금감원 예산 집행 투명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